11월 초 부과 여부 확정…"엄격한 무역법 집행에 초점" 미국 상무부가 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대만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레진에 대해 18일(현지시간) 반덤핑 판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이들 국가의 수출업체가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가치 미만으로 PET 레진을 팔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수출가격과 공정한 가치의 격차는 한국 8.23∼101.41%, 브라질 29.68∼275.89%, 인도네시아 30.61∼53.50%, 파키스탄 43.81∼59.59%, 대만 5.16∼45.00%로 각각 계산됐다.
상무부는 이 판정에 따른 차이만큼의 현금을 수출업자들로부터 계속 징수하라고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지시했다.
한국 업체들의 업체별 예비관세 세율은 SK케미칼이 8.23%, 롯데 케미칼과 TK 케미칼이 똑같이 101.41%, 다른 업체들이 8.81%로 책정됐다.
상무부는 한국이 작년에 1억2천730만 달러(약 1천427억원) 규모의 PET 레진을 미국에 수출했다고 추산했다.
같은 기간 다른 국가별 대미 수출액은 브라질은 1억5천250만 달러, 인도네시아는 4천490만 달러, 파키스탄은 8천260만 달러, 대만은 1억5천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PET 레진은 페트병과 같은 식료품 포장재를 만드는 데 쓰이는 가벼운 플라스틱이다.
이번 판정은 예비판정을 거쳐 상무부 차원에서 덤핑을 사실로 재확인한 것으로,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올해 11월 1일께 추가 조사를 거쳐 마무리할 계획이다.
ITC가 덤핑에 따른 미국 산업에 대한 손실액을 확정하면 상무부는 이들 제품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내린다.
ITC가 판정을 번복하면 반덤핑 조사는 종료되고 별도 명령을 발동하지 않는다.
이번 조사는 미국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이 대거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정권 출범 후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관세부과를 위한 덤핑, 수출보조금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상무부는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초점을 미국 무역법의 엄격한 집행에 둔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상무부는 122건의 새로운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를 시작했고 이는 전임 정부의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221%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