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로 수액주사 맞은 60대 여성, 7개월째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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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구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달서구 한 개인병원에서 A(66·여)씨가 영양제 수액 250㎖와 비타민C, 항생제를 맞은 뒤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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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부축을 받아 병원 계단을 내려온 A 씨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바닥에 쓰러졌다.
주변 상인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 과정에서 심정지가 와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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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지난 5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 상태가 이상하면 바로 119를 불러 병원에 이송하는 게 원칙인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긴급 상황에 대형 병원에 가기까지 30분이나 걸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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