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 확대...SNS 추가
앞으로 사전에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일일평균 10만명이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가 추가됩니다.

또 정부가 아닌 의사회 등 민간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SNS를 제공하는 광고 매체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의료광고의 사전 심의제도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민간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아닌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들 단체는 1개 이상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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