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재직 청년도 연 1.2% 전월세보증금 대출받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6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품을 대폭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에 취직했거나 창업한 청년이 전월세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세보증금을 연 1.2%의 저리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우선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재직자까지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그간 만 34세 이하로 작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대상을 제한했으나 취업 일자 기준은 폐지되고 대상이 중견기업 재직자로 확대된다.
단,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에서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전월세 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도 상향됐다.
그간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보증금 2억원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원까지 지원 규모가 커졌다.
대출 기간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안심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출 이용 후 6개월 단위로 사후 관리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이유로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을 때 가산금리 2.3%포인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최초 대출 기간(2년) 이후 대출을 연장할 때 대출 자격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2.3∼2.9%)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품 출시 이후 중견기업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는 중소기업에 취직했거나 창업한 청년이 전월세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세보증금을 연 1.2%의 저리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우선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재직자까지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그간 만 34세 이하로 작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대상을 제한했으나 취업 일자 기준은 폐지되고 대상이 중견기업 재직자로 확대된다.
단,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에서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전월세 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도 상향됐다.
그간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보증금 2억원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원까지 지원 규모가 커졌다.
대출 기간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안심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출 이용 후 6개월 단위로 사후 관리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이유로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을 때 가산금리 2.3%포인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최초 대출 기간(2년) 이후 대출을 연장할 때 대출 자격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2.3∼2.9%)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품 출시 이후 중견기업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