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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막살인범 변경석 구속기소… 단독범행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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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변경석(34) 씨가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토막살인범 변경석 구속기소… 단독범행 결론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날 변 씨를 구속기소 했다.

    변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 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 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9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변 씨의 범행 과정에 조력자는 없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특별한 정황이나 단서가 잡히지 않아 변 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가 많고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공소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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