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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실패 부담은 줄이고 재도전 기회는 늘리고" 정부,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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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연대보증이 면제된 기업 경영인은 사업을 실패해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개인 파산시에도 압류 제외 재산이 9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먼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3조3000억원을 정리하기로 했다. 회수 가능성이 낮고 오래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해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30~90%까지 감면해준다.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12만 여건, 22조원 규모의 연대보증도 향후 5년 간 단계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경영인이 투명경영 이행약정을 준수하면 ‘관련인’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뀐다. 투명경영이행 약정이란 횡령·배임, 용도외 사용금지, 자금집행 내역 주기적 보고 등 기업의 투명성을 위한 약정이다. 이전까지는 연대보증을 면제받아도 ‘관련인’으로 등록돼 사실상 신용과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았다.

    밀린 조세를 재기 후 갚을 수 있도록 재기중소기업인 조세특례 제도 또한 기존 2018년에서 2021년으로 3년을 더 연장했다.

    재창업 예산은 늘렸다. 2021년까지 1조원 규모로 혁신 재창업을 지원한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사업 아이템이 우수하면 900억원 규모 ‘재도전 특별 자금·보증’을 지원한다. 사업성을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은 재창업 기업은 공공입찰 시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패를 용인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실패박람회’도 연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며 재도전 사례, 혁신적 실패사례 등이 공유될 예정이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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