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이 2개월 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이헌주)는 11일 “최 회장을 조사할 부분이 있어 최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16년 소상공인희망재단과 소상공인희망센터 위탁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연합회가 지급받은 사업비 4억6700만여원을 수입 금액으로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4일 소상공인연합회 측에 사업 관련 서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 일부 회원은 지난 4월 최 회장을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 동작경찰서는 최 회장에 대해 횡령 등 혐의를 수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지난 7월 불기소 의견을 냈다.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내린 사안을 검찰이 2개월 만에 다시 수사하는 셈이다. 일각에선 최저임금 정책에 반대해왔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연합회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회 측은 “검찰이 소상공인연합회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