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울 숙명여고 교사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명문대에 진학시키려고 같은 학교에 다니던 딸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고 전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송주희 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 재학 중인 딸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성남 모 사립고 전 교무부장 박 모(53·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씨 딸이 대입 수시전형에 조작된 이 생활기록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당시 이 학교 교장 김 모(63) 씨, 교감 이 모(54)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신뢰를 배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3∼2014년 같은 학교에 다니는 딸의 1∼2학년 학교생활기록부 나이스(NEIS) 프로그램에 임의로 접속해 총 14개 영역에서 딸을 평가한 글에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된 표현을 쓰는 방식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리 지도교사 평가란에 '후손 환경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짐', '학교 선거문화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등 담임 및 동아리 지도교사가 작성한 내용에 허위사실을 덧붙여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무부장에게는 생활기록부 '읽기 권한'만 있는데 박 씨는 교육부 점검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읽기 권한'을 부여받아 이런 짓을 저질렀다.
박 씨의 범행은 딸의 담임교사가 생활기록부에 자신이 적지 않은 내용이 적힌 것을 이상하게 여겨 학교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박 씨 등 교사 3명은 파면 처분을 받았고, 박 씨의 딸은 2016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에서 서울의 한 사립대 자연과학계열 서류 100% 전형에 합격했으나 대학 측이 생기부 조작 사실을 확인해 입학취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