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상속연금형(만기환급형) 가입 고객들에겐 똑같은 지급 기준을 두기로 지난 7일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며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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