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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LTV 규제' 적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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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안정대책에 포함 추진
    기존대출, 만기때 초과분 상환
    정부가 가계대출의 편법적 ‘우회대출’ 통로로 지목되고 있는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LTV 규제를 받지 않는 임대사업자대출이 투기자금 마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임대사업자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를 적용한다. 이에 비해 임대사업자대출은 LTV를 적용하지 않아 투기지역에서도 담보가액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대출을 받아 편법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금융위는 파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대출은 2016년 전년 대비 19.4%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23.8%, 올 2분기엔 전년 동기 대비 24.5% 늘어났다.

    LTV를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하진 않고 만기가 돌아오면 초과분 상환을 유도하는 한편 신규 대출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임대사업자의 LTV 규제 비율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적용할지 아니면 차등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강경민/박신영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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