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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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서 올 상반기 말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신용·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을 우대하는 40종의 예금상품과 12종의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은행권의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 지원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말 14개 은행에서 40종의 취약계층 우대예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약 43만명이 1조3233억원 규모로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 자체 재원으로 우대금리 등을 제공하는 예금이 8308억원(62.8%)이었고, 지자체 등과 연계해 지자체 등이 일부 보조하는 예금이 4925억원(37.2%)을 차지했다.

또한 금리우대형이 1조2862억원으로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송금수수료 면제, 중도해지 시에도 기본금리 적용 등 혜택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9개 은행에서 12종의 취약계층 우대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대출상품을 통해 약 11만명이 4575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책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는 집계 대상에서 제외한 수치다.

재원별로 지자체 등과 연계한 상품이 3886억원(84.9%)이었고, 은행 자체 상품은 689억원(15.1%)에 그쳤다.

우대내역별로는 금리우대형이 4562억원(99.7%)으로 대부분이었다. 대출 수수료 면제 등 기타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도 3161억원(69.0%) 규모였다.

금감원은 "각 은행별 모범사례를 전 금융권에 공유해 금융사의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 자체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매년 연말 실시하는 서민금융 우수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장 표창시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 지원내역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은행권, 취약계층 우대 예금 40종·대출 12종 판매…개발 활성화 유도"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