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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솔릭' 제주 피해 53억5000만원… 농작물 피해 접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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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솔릭'이 제주에 50억원 이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제주도는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액이 공공시설 피해액 40억원을 포함해 총 53억5천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태풍 '솔릭' 제주 피해 53억5000만원… 농작물 피해 접수 연장
    공공시설 피해액은 위미항 방파제 유실이 15억3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복합체육관 천장 파손 피해액이 1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은 임도 4개소 파손 1억350만원, 어항 시설 4개소 파손 1천340만원, 도로시설 3개소 파손 810만원 등이다.

    사유시설 피해액은 비닐하우스 파손 2.2㏊ 3억6천530만원, 축산시설 15개소 파손 3억1천810만원, 농경지 유실 2억1천90만원 등 약 13억5천만원이다.

    농작물 피해와 가축 395마리 피해는 피해 금액 산정에서 제외했다.

    농작물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피해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 접수 기간을 이달 10일까지 연장했다.

    따라서 전체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피해 접수 및 확인 기간이 종료되면 공사 중인 위미항 방파제 유실 피해와 공제보험으로 복구하는 복합체육관 천장 파손 피해 등 30억원의 피해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에 대한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행안부가 이달 말까지 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하면, 도는 확정 계획에 따라 복구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그동안 연인원 5천500명을 동원해 태풍 솔릭으로 인한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유종성 도민안전실장은 "태풍 솔릭이 지나가고 나서 지난 1일 남부지역에 시간당 120㎜의 폭우가 쏟아져 주택 침수와 정전 피해 등이 발생했다"며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신속히 복구를 마무리하고, 행안부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도 먼저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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