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앞바퀴에 발 집어넣어 보험금 타내… 4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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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27일 오전 4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 앞 길에서 주행 중인 승합차 앞바퀴에 오른발을 들이밀어 다친 뒤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승합차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10만원과 합의금 79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올해 4월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승합차 운전자의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를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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