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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규제 풀리면 마이데이터·CB산업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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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연내 신용정보법 개정

    금융권 집적 개인정보 활용 땐
    대출금리 낮아져 소비자 편익
    금융당국은 금융 분야의 개인신용정보 규제를 풀어 빅데이터 및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 집적된 개인정보를 적극 활용하면 관련 산업 육성뿐 아니라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등 소비자 편익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경기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데이터 경제 산업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 금융비서’로 불린다. 마이데이터 업체는 은행 카드회사 등 금융회사와 통신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해주고 종합적인 재무관리를 해주는 기업을 가리킨다.

    마이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되면 개인 자산관리를 전담하는 핀테크(금융기술) 시장도 커질 수 있다. 소비자는 핀테크 업체 서비스에 가입하면 은행 입출금 내역, 신용카드 거래 내역, 보험계약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통신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100억원을 들여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신용정보(CB)회사가 금융 빅데이터를 영리 목적으로 분석·컨설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CB사들은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유료로 제공할 수 있어 CB 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인 신용평가 모델이 활성화되면 중·저신용자들도 지금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및 CB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내 신용정보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신용정보법은 금융거래에서 개인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신용정보의 이용 범위와 수집 및 관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선 신용정보법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나 활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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