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이 해군사관학교와 학술 교류협정을 맺고 무인수상정을 비롯 해양 무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다.LIG넥스원은 2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권희원 사장과 부석종 교장(중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 국방과학기술 분야 정보·인적 교류를 위한 학술교류협정서’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학술자료, 정보, 교육 공유 △연구협력을 위한 인적교류 △워크숍·공동세미나 개최 △사관생도 교육지원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함정 전투체계부터 함대함유도무기 ‘해성’, 전술함대지유도탄 ‘해룡’, 무인수상정 ‘해검’ 등 다양한 해상 및 수중 무기를 개발해온 LIG넥스원은 이번 협정을 통해 국방기술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다.해군사관학교도 이번 협약을 통해 무인수상정 ‘해검’을 사관생도 교육 및 실습장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함정공학 개론, 해군무기체계공학, 무인체계공학, 소나·레이더 공학, 함정 설계, 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교과목에서 무인수상정을 활용한 수업을 할 예정이다. 양측은 무인수상정의 자율운항 알고리즘 개발 등 해군 무인화체계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권 사장은 “LIG넥스원은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위해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국산화에 노력해왔다”며 “이번 협정식이 해양 국방기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해군의 정예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군사관학교장인 부석종 중장도 “LIG넥스원과의 학술교류협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미래전장 환경에 대비한 창의성 및 자율성을 겸비한 사관생도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LIG넥스원은 해군사관학교 외에도 2016년 고려대와 사이버전 기술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2017년 아주대와 ‘국방ICT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식’을 맺어 국방기술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에 앞장서고 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지키는 해병대 제6여단에서 해군·해병대 동기 부부가 함께 근무해 화제다.해군사관학교 동기인 서성욱 해병소령(38·해사57기·오른쪽)과 부인 김부경 해군소령(37·해사57기·왼쪽)이 그 주인공. 서 소령은 해병대 6여단 공병중대장으로 서북도서 방호 철조망 등 장애물을 설치하고 대규모 시설공사를 총괄하고 있다. 김 소령은 같은 부대 해군 연락장교로 백령도서군 해상에서 발생하는 작전 상황을 관리하며 해병대와 해군의 합동작전 업무를 맡고 있다. 해사 최초 여생도였던 김 소령의 당찬 모습에 반한 남편 서 소령의 짝사랑으로 부부의 인연이 시작됐다.결혼 11년차 부부지만 이들이 한집에서 생활을 한 시간은 2년 남짓이다. 2009년 김 소령이 첫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던 때 남편이 근무하던 포항에서 세 식구가 함께 생활했다. 이후 세 식구가 각지로 흩어져 지내다 둘째 아이가 여섯 살이 되는 올해 백령도에서 네 식구가 함께 생활하게 됐다.김 소령은 두 아이의 유년시절 기억에 가족이 모두 함께 사는 것을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에 남편이 있는 백령도 지역 근무를 지원했다. 서 소령은 “적 해안포가 포문을 열고 있는 최전방 백령도에 내 가족이 있다.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 너무 명확하다”고 말했다.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대포통장 거래에 대한 처벌 기준도 높아질 예정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범죄를 새롭게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선고형을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에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 형량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 보험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은 지난해 5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정형 벌칙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됐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64%를 차지하는 '대면편취형' 사기도 포함됐다. 이에 양형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보험사기 범죄도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관련 사건은 2018~2022년 5년간 총 6209건이 선고되면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