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형사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87) 전 대통령에게 출석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27일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이 끝나고 전 전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이름,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기재돼있다.

다음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형사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10월 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을 하루 앞두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뒤 법원에는 공식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은 채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법정에 나온 변호인은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려고 했으나 건강 문제로 출석하지 못했다며 이를 이해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재판을 연기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재판부는 알츠하이머는 불출석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소환장을 받는다면 불출석 이유를 밝히고 건강 문제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츠하이머` 전두환, 강제 구인 되나?..법원, 소환장 보내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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