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수수 등 대가성·윗선 개입 등 입증 못 해…'반쪽 수사 반쪽 기소' 지적
'시험지 유출' 광주 모 고교 행정실장·학부모 구속기소
고3 내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고등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신승희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광주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 A(58)씨와 학부모 B(52·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0일과 7월 2일 이 학교 학생인 B씨 아들의 성적을 조작하고자 올해 3학년 1학기 이과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통째로 빼돌려 교육행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빼돌린 시험문제를 정리, 아들에게 기출문제인 것처럼 제공해 미리 풀어보고 시험에 응시하게 했다.

A씨에게는 시험지 원안을 빼내려고 학교 시설물에 무단 침입하고(건조물침입죄),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가 추가됐다.

지난 6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대가성, 학교 윗선 개입, 외부인 도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으나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년퇴직을 불과 2년여 앞둔 행정실장의 범행동기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 학교 법인과 광주시교육청에 기소 사실을 통보하고 지휘·감독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검찰과 경찰이 시험지 유출 과정에서의 대가성 등을 전혀 규명하지 못함에 따라 '반쪽 수사에 반쪽 기소'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