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3심·ISD소송 영향 촉각
법원 "朴·李 승계 생각 '공유' 추론
묵시적 청탁 있었다"고 판단
법조계 일각 "법률 따르기 보다
재판부 생각으로 판결" 쓴소리
변호사업계 "재판부 사고친 것"
"부당한 지시·독립성 침해 등
엘리엇에 우호적 표현 남발"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3심)을 앞두고 있는 이 부회장 상고심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의 행동주의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재단 출연금은 또다시 무죄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부회장이 ‘생각’을 공유했을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추론이다. 재판부는 ‘생각을 공유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묵시적 청탁’을 전제로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8000만원을 뇌물액에 추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204억원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봤다. 제3자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미르·K스포츠재단 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삼성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동적으로 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기존에 박 전 대통령 1심이나 이 부회장 1·2심의 판단과 일치한다. 반면 영재센터에 전달한 16억2800만원은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대통령의 지원 요구가 구체적으로 특정됐고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공익단체가 아닌데도 삼성이 지원했고 △후원금 산출 근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지원했다는 점 등 3가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구체적 요구의 유무나 충분한 지원 검토 등을 근거로 부정한 청탁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부정한 청탁의 구체적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제3자 뇌물죄 구성요건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생각 근거로 판결했나” 비판도
재판부가 ‘승계작업’에 대해 설명한 부분도 논란이다. 재판부는 승계작업에 대해 “승계작업은 그 성질상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제도적·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계작업은 대통령의 직무와 영재센터 등에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고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현직 부장판사는 “승계작업의 존재만 인정되면 구체적 내용은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은 법적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며 “판단하기 모호한 부분만 맞닥뜨리면 재판부의 생각을 판결의 근거로 삼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고 쓴소리를 내놨다.
◆삼성 3심·엘리엇 ISD 소송에도 악영향
이날 재판부의 ‘승계작업 인정’은 향후 열릴 이 부회장의 3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2심 재판에서는 승계를 위한 작업이 있었는지를 법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에서는 이 부회장 사건을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해 전원합의체(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판단)를 통해 다룰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으로 올라오는 두 개의 줄기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법원에서 승계작업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최종 형량이 변할 전망이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에서는 더욱 엄격한 법리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은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8억7000만달러(9700여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ISD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국제중재 변호사 업계에서는 “재판부가 판결을 하면서 굳이 안 써도 되는, 엘리엇 측이 좋아할 표현을 필요 이상으로 남발했다”며 “재판부가 사고를 쳤다”고 평가했다.
재판부가 ‘우호적 처리’라는 비(非)법률적 용어를 쓰면서 “기금운용의 독립성 원칙을 침해하는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지시로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게 됐다”며 “비합리적으로 산출된 적정 합병비율, 급조된 합병시너지 분석 결과와 기금운용본부장과 투자위원들에 대한 압력 행사 등으로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찬성 결정을 유도했다”고 적었기 때문이다.
‘독립성 침해’, ‘부당한 지시’, ‘비합리적’ 등의 표현이 ISD 요건과 그대로 맞아떨어진다는 게 국제중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대형로펌 국제중재 변호사는 “결국 대법원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만 1조원에 가까운 국익이 걸려 있는 만큼 판결문에 쓰는 표현은 조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