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의 '전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은 9000억원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올해 말까지 전부 소각할 예정이다.
금융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이 8000억원에 달해 전체의 81.3%를 차지하고 있었다. 올 상반기 50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했으나 4000억원 규모의 매각 또는 채권추심을 포기한 채권이 추가로 발생해 지난해 말(9000억원) 대비 1000억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는 설명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원리금 연체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 채무자가 합법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이다. 그러나 금융사는 법원 소송, 소액 상환유도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해왔다. 또한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연체 이력 정보로 활용해 신용이 회복된 차주가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유도하고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과 매각을 제한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각 금융협회를 통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금융사의 내규반영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 금융권에서 소각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는 총 1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신전문회사가 6조10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했고, 은행(4조1000억원), 상호금융(1조8000억원), 저축은행(1조1000억원), 보험(5000억원)도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없앴다.
금감원은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했는지 모니터링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을 보유한 금융사가 조속히 소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