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시효가 끝나 벌금 집행이 불가능해진 금액이 149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7월까지 시효 만료로 집행하지 못한 벌금을 합치면 1600억원이 넘는다.
지난해에는 벌금형 집행 대상(4조9183억원) 가운데 87%인 4조2797억원만이 실제로 집행됐다. 나머지 6300억원가량은 미납분이다. 지난해 말 벌금형 시효가 5년으로 늘었지만 이전까지 3년이었다. 시효 만료에 따른 벌금 미집행 규모는 연간 200억~400억원가량으로 분석됐다.
보통 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하면 검찰은 벌금 미납자에게 납부명령서와 납부독촉서를 보내고 자진 납부하지 않으변 미납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한다. 미납자의 재산이 없으면 지명수배를 내린 뒤 교도소에서 노역을 시킨다. 주 의원은 “검찰이 법원의 선고, 명령에 대한 집행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대로 방치하면 법치주의 훼손은 물론 혈세 낭비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벌금형이 내려지는 범죄는 주로 음주 후 폭력(주취폭력),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소액 사기 등 경미한 사건들이다. 시효 만료 전까지 벌금형을 모두 집행하지 못한 원인은 ‘소재지 불명’이 많았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까지 추적해가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금융범죄, 다단계 사기 등 범죄자들이 도망 다니는 사례가 많다”며 “벌금형 부과 대상이 대부분 서민이어서 법 집행에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