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근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달라는 군무원의 신청을 구체적인 설명 없이 기각한 국방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군무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 재획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00년부터 약 21년간 편집·신문광고 디자인 업계에서 일한 뒤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했다. 국방부 소속 국방출판지원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9월 민간 근무 경력을 합산해 호봉을 다시 획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약 1년 뒤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평가심의회를 열었으나 기각됐다”는 취지의 구두 답변만 들었을 뿐, 거부 사유에 대한 별다른 설명은 받지 못했다.A씨는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202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민간 분야의 유사 근무 경력을 반영해 호봉을 정해야 하는데, 국방부가 잘못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신청을 거부한 이유와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도 했다.재판부는 국방부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민간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A씨의 신청과 관련해 심의회가 언제 개최됐는지, 어떤 이유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법원은 또 A씨가 구체적인 근거를 듣지 못해 행정구제 절차를 밟는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