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수능 원서접수 이달 23일 시작…시험은 11월 15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9월 7일까지…시험과목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
    수능 원서접수 이달 23일 시작…시험은 11월 15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 15일 시행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23일부터 9월 7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이고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했더라도 접수 기간에는 시험 영역(과목) 등 접수 내역을 바꾸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고교 졸업자 가운데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여행자는 제외)는 대리 접수를 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자는 출신 고교나 현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도 고교 졸업자와, 주민등록상 제주에 주소를 뒀지만 제주 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6∼7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할 때는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자 가운데 교육청에서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천원, 5개 영역은 4만2천원, 6개 영역은 4만7천원이다.

    정부는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포함)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한 곳에 11월 19∼23일 신청하면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수능 성적은 12월 5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수능 때 확 늘어나는 '수상한 ADHD환자'

      경희대에 재학 중인 김모씨(19)는 최근 재수를 위해 휴학원을 제출한 뒤 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공부 잘하는 약’을 대량 구입했다. 원래 정신질환의 일종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

    2. 2

      신승범 이투스 사장 "올해 물수능 아닐 확률 커… 14~17번 함정문항 주의해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입 수시모집은 다음달 10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수험생 한 명당 최대 6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고교 수학교사, ‘수학 인터넷강의 1타...

    3. 3

      내년 고1·고2·고3 학생들, 각각 다른 수능 공부한다

      입시제도가 계속 바뀌면서 내년 고등학교에서는 1∼3학년 학생들이 각각 출제범위가 다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대입제도 개편방향을 발표하면서 202...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