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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아들이 父 명의로 '카뱅' 대출, 아버지가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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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비(非)대면 대출서비스를 받았다면 아버지에게 대출금 상환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K씨가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용불량자인 K씨의 아들은 지난해 9월 아버지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 카카오뱅크에서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아버지를 속여 본인인증도 모두 거쳤다. K씨는 은행 측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김 판사는 “은행 측은 본인 확인 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며 K씨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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