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사비 1600억원 규모의 오피스텔 3동을 건설하면서 용역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거나 유령 업체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어 신탁사에 예치된 대금을 받아내는 등 36억95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2년 6월 지인과 짜고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신탁사에 제출한 뒤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3차례에 걸쳐 16억원을 받아낸 뒤 3억원을 지인에게 주고 13억원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사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리베이트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광고대행업체와 분양대행업체, 감리업체 등에 지급된 대금 중 일부를 48차례에 걸쳐 10억8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횡령한 돈을 대부분 개인 채무 상환, 아파트 구입,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