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채용계획도 못 세워…재판 결과 따라 2000명 직장 잃을 수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재차 무죄를 호소했다.

신 회장은 17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변호인과 검찰의 공방이 끝난 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증인석에서 "외국에서도 정상들을 만나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항소심이 시작된 이후 5월 30일 열린 첫 공판과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보석을 요청하던 6월 두 차례 공판, 지난달 피고인 신문 등 기회가 날 때마다 직접 억울함을 주장해 왔다.

이날 신 회장은 "외국에서도 일본 아베 정부를 비롯해 여러 나라의 대통령, 총리, 서기장 등과 독대했으나 우리 기업에 한정된 어떤 부탁이나 애로사항을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부탁을 하면 다시 그분들을 만나기 어려워지고, 좋은 관계도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기업인들이 정책 담당자를 만나 공통적인 애로사항을 말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오히려 필요한 일"이라며 "정부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도 이런 필요성 때문에 경영자들과 간담회 등으로 소통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또 "재계 5위 롯데그룹을 이끄는 회장으로, 제가 하는 본연의 일도 못한 지 6개월 이상 지났다"며 "몇 년간 일자리를 가장 많이 제공해 왔다고 생각하는 우리 그룹인데,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현재 영업중인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도 이 재판 결과에 따라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그러면 2천명 이상의 직원이 하루아침에 멀쩡한 직장을 잃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신 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면담에서 청탁은 생각할 수도 없던 일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분쟁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스포츠 전반에 대한 그룹 지원을 요청해 지금껏 해왔듯이 정부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올림픽 선수를 육성한다고 해서 나라가 만든 공적 재단에 지원했더니 이렇게 비난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런 점을 헤아려 억울함을 들어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한 뒤 29일 검찰의 구형 등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2심 선고는 10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