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 두가지 안을 포함한 20건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기무사를 해체하고 신규 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제정하기 위해 두 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은 기존의 기무사령부령과 달리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이날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광복 73주년을 맞이해서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노고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존경과 예우 표명하고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날 행사에는 240명의 독립 유공자및 유족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