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 국토부 영업중단 조치에
"위법 없어…서비스 계속할 것"
승차공유업체 차차는 14일 “국토부에서 사업 개선 통보를 받았으나 위법성이 없다고 확신하는 만큼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차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어겼다고 결론짓고, 서울시에 영업을 중단시키는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차차는 이용자가 렌터카를 빌려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기는 방식의 사업모델을 설계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자를 모아 전세버스를 공유하게 하는 모두의셔틀도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사업 중단을 통보받았다. 6월엔 업계 1위 풀러스가 사업 확장에 난항을 겪으면서 직원 70%를 구조조정했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8일 “정부가 규제혁신을 방치하며 변화를 지연시킨다”고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숙박공유 서비스도 승차공유와 같은 난관을 만나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