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싸매놓은 법원 판결문…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풀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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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Biz
국민·변호사 "판결문 공개하라"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판결문 공개 확대 21일 논의
개인정보 유출·모방범죄 등
법조계 일부서 부작용 우려도
국민·변호사 "판결문 공개하라"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판결문 공개 확대 21일 논의
개인정보 유출·모방범죄 등
법조계 일부서 부작용 우려도
법원이 판결문 공개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법 절차 투명화를 위해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세지자 대법원이 구체적인 논의에 나섰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극히 일부만 공개돼왔던 판결문이 어느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개될지 법조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 판결문 공개 본격 검토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사법제도 개선 심의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제7차 회의 안건으로 판결문 공개 확대를 상정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비롯해 판사와 변호사, 법대 교수,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연구반을 꾸리고 기초 연구에 들어갔다.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건의된다.
법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거나 상소가 없어 재판 결과가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선거 사건 등만 인터넷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임의어 검색이 가능한 판결문은 전체의 0.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열람하는 데도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형사사건은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알아내 법원에 신청하면 비실명화 작업을 거친 판결문을 보름 뒤에야 받아볼 수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에는 공개 범위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법발전위 전문연구반 전문위원 11명 중에서도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측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민사사건은 물론 형사사건도 판결문의 임의어 검색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였다”며 “공개되는 사건의 범위와 시점, 소요될 예산 규모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 여론도 판결문 공개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판결문 공개에 찬성했다. 판결문 통합 시스템을 개발해 한곳에서 검색·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87%가 찬성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명수 코트’는 여론에 민감한 편”이라며 “판결문 공개를 사법부 신뢰 회복의 카드로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개인정보 유출 부작용도 우려
그간 판결문의 제한적 공개로 판례 검색이 어려워 변론 준비 등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변호사들은 환영하고 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판결문을 판사들처럼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는 법원도서관 특별열람실 자리는 네 석뿐이라 예약 경쟁이 인기 콘서트 티켓 예매를 방불케 한다”며 “검색하면서도 사건번호 정도만 메모가 가능해 그냥 친한 판사를 통해 구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6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0% 이상이 판결문의 인터넷 열람과 키워드 검색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원 내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판사 10명 중 7~8명은 미확정 판결문을 공개하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이나 성범죄 사건을 제외하고도 소송 과정에서 드러나는 개인 치부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솔직히 판사들도 법원에 유명한 사건이 들어오면 호기심에 검색해본다”며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고 강력 범죄의 모방범죄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부 변호사도 부정적이다. 소송에 이겼는지 혹은 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고스란히 공개되는 데 부담을 느껴서다. 법의 공백을 메우는 판례를 일반인도 자유롭게 찾아보게 되면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상담 의뢰인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소를 제기하기 전 유사 판례 검색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이 줄어들면 법원이야 좋겠지만 변호사들에게는 일감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미국 캐나다 중국은 전면 공개 원칙
판례 중심의 영미법계 국가들은 공개가 원칙이다. 미국은 연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문은 전면 공개한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주는 인터넷으로 임의어 검색도 가능하다. 캐나다 역시 선고된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의어 검색까지 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중국도 선고일부터 7일 내에 판결문을 무료로 공개한다”며 “판결문 데이터를 이용한 리걸테크산업의 발전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사법제도 개선 심의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제7차 회의 안건으로 판결문 공개 확대를 상정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비롯해 판사와 변호사, 법대 교수,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연구반을 꾸리고 기초 연구에 들어갔다.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건의된다.
법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거나 상소가 없어 재판 결과가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선거 사건 등만 인터넷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임의어 검색이 가능한 판결문은 전체의 0.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열람하는 데도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형사사건은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알아내 법원에 신청하면 비실명화 작업을 거친 판결문을 보름 뒤에야 받아볼 수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에는 공개 범위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법발전위 전문연구반 전문위원 11명 중에서도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측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민사사건은 물론 형사사건도 판결문의 임의어 검색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였다”며 “공개되는 사건의 범위와 시점, 소요될 예산 규모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 여론도 판결문 공개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판결문 공개에 찬성했다. 판결문 통합 시스템을 개발해 한곳에서 검색·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87%가 찬성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명수 코트’는 여론에 민감한 편”이라며 “판결문 공개를 사법부 신뢰 회복의 카드로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개인정보 유출 부작용도 우려
그간 판결문의 제한적 공개로 판례 검색이 어려워 변론 준비 등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변호사들은 환영하고 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판결문을 판사들처럼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는 법원도서관 특별열람실 자리는 네 석뿐이라 예약 경쟁이 인기 콘서트 티켓 예매를 방불케 한다”며 “검색하면서도 사건번호 정도만 메모가 가능해 그냥 친한 판사를 통해 구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6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0% 이상이 판결문의 인터넷 열람과 키워드 검색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원 내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판사 10명 중 7~8명은 미확정 판결문을 공개하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이나 성범죄 사건을 제외하고도 소송 과정에서 드러나는 개인 치부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솔직히 판사들도 법원에 유명한 사건이 들어오면 호기심에 검색해본다”며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고 강력 범죄의 모방범죄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부 변호사도 부정적이다. 소송에 이겼는지 혹은 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고스란히 공개되는 데 부담을 느껴서다. 법의 공백을 메우는 판례를 일반인도 자유롭게 찾아보게 되면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상담 의뢰인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소를 제기하기 전 유사 판례 검색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이 줄어들면 법원이야 좋겠지만 변호사들에게는 일감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미국 캐나다 중국은 전면 공개 원칙
판례 중심의 영미법계 국가들은 공개가 원칙이다. 미국은 연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문은 전면 공개한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주는 인터넷으로 임의어 검색도 가능하다. 캐나다 역시 선고된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의어 검색까지 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중국도 선고일부터 7일 내에 판결문을 무료로 공개한다”며 “판결문 데이터를 이용한 리걸테크산업의 발전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