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신모씨(30)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씨는 2016년 5월 당시 네 살짜리 여자 아이의 식사가 늦다며 화장실로 데려가 “빨리 안 먹으면 혼낸다”고 큰소리치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 차례 때렸다. 1심은 신체적 학대 행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정서적 학대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교사 폭력이 아이에게 신체적 손상을 줄 정도가 아니었지만 고립감과 공포심 등의 정서적 위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벌금은 1심과 같은 300만원이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