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채증 건수는 2014년 4천170건, 2015년 1만863건, 2016년 8천85건이었다가 2017년 4천816건, 올해는 6월까지 229건을 기록했다.
올 6월까지 채증 건수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던 2015년의 2.1% 수준이다.
연말까지 이런 추세가 유지되면 올 한해 전체 채증 건수는 1천건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집회·시위 현장 채증도 '과격한 폭력 행위가 임박한 상황' 등 제한적 요건에 한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무분별한 채증으로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고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과거부터 경찰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집회가 대체로 평화 기조를 띠는 점을 고려해 채증조 자체를 편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편성하더라도 현장 상황에 문제가 없으면 아예 투입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에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계 등과 대립각을 세운 데다 대규모 집회가 많았고, 경찰 대응 기조도 강경해 채증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의 채증 건수가 급감했다는 것은 채증 활동이 정권 의지에 따라 이뤄졌음을 반증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