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파트너스 "사실 호도하며 주주들 위협" 반박
플랫폼파트너스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맥쿼리인프라가 보수 구조의 적절성에 대해 제3자 검토 결과 적절하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은 데 이어 근거 없는 주식매수청구대금 해지금 등으로 주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플랫폼파트너스는 사모펀드를 통해 맥쿼리인프라 지분 4.99%를 매입하고, 위탁 운용사를 맥쿼리자산운용에서 코람코자산운용으로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맥쿼리인프라는 오는 9월19일 주총을 열고 운용사 교체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지만 주주들에게 “운용사를 교체하면 다양한 재무적 손실과 위험에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운용사 교체에 따른 해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쿼리인프라와 맥쿼리자산운용이 체결한 자산운용위탁계약에선 고의적인 위법 행위나 중과실이 없는데도 위탁계약을 해지하면 1년간의 운용보수를 해지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주총에서 전체 주주의 50%가 찬성해 연말 위탁계약이 해지된다고 가정하면 해지금으로 370억원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플랫폼파트너스는 해당 자산운용위탁계약 내용은 정관에 규정되지 않아 해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플랫폼파트너스 관계자는 “자본시장법과 정관이 자산운용위탁계약보다 우선한다”며 “주총에서 교체 안건이 결의되는 즉시 맥쿼리자산운용은 법인이사 및 운용사 지위를 상실해 어떤 보수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양측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놓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맥쿼리인프라 측은 안건이 통과됐을 경우 적잖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심각한 재무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령 주주 20%가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62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지급할 여력도, 방법도 없다고 했다. 반면 플랫폼파트너스 측은 “맥쿼리인프라와 같은 펀드는 일반 회사와 달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적법하게 주식매수청구대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며 “운용사가 교체되면 수수료 인하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데다 대금 지급이 연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매수청구는 상식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