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전날까지 이어진 변호인과의 신문 예행연습에서도 드루킹의 불법적인 댓글조작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석 달 전인 지난 5월 4일 서울지방경찰청의 참고인 조사 당시 그가 내놨던 진술과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내용이다.
그러나 특검은 그의 참고인 조사 직후인 5월 18일 드루킹이 '옥중 편지'를 통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폭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열린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구동을 확인하고 운용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드루킹이 김 지사의 허락을 받은 뒤 본격적인 댓글조작을 벌인 만큼 김 지사가 드루킹의 공범이자 범행의 최종 지시자라는 것이다.
특히 특검은 시연회가 끝난 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회식비 100만원을 주는 식으로 격려했으며 이는 공모 의사를 확실히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김 지사의 집무실·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기본적인 혐의는 일부 소명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 등에서 드루킹에게 '선플 운동을 하겠다'는 말을 들은 게 전부라고 반박한다.
드루킹이 킹크랩과 같은 프로그램을 보여준 기억이 결코 없으며 불법여론 조작 사실도 몰랐다는 것이다.
즉, 알지도 못하는 일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는 논리다.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공모했다는 혐의가 무너지면 댓글조작을 매개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모두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킹크랩 시연회 당시 느릅나무 출판사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폐쇄회로(CC)TV와 같은 증거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남은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수인 셈이다.
이에 따라 실제 시연회가 있었는지, 김 지사가 이를 참관하고 동의 의사를 표했는지는 결국 쉽게 풀리지 않는 진실공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특검은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을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은 이날 오후 2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는 만큼 대질이 이뤄질 경우 그 이후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진실공방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대권후보로까지 거론되는 김 지사의 정치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날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조사를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뇌부는 조사내용을 실시간 중계로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피의자의 동의를 필수사항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녹화한다는 사실은 미리 알리게 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