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재로 인해 결국 파산
국내 금융사도 최악 땐 퇴출
은행들 관련거래 전면 재조사
은행들이 이처럼 긴장하고 있는 것은 ‘BDA 사태’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는 2005년 BDA가 김정일의 통치자금을 예치하고 해당 자금의 거래를 지원했다는 혐의로 BDA를 자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로 미국 은행들은 BDA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여기에 불안을 느낀 예금주들이 대규모 현금을 인출하면서 하루 만에 은행 자산의 3분의 1인 1억3300만달러가 빠져나갔다. 마카오 당국은 이 영향으로 사실상 파산한 BDA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미국이 한국 은행에 대해 이와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경우 국내 은행뿐 아니라 기업들이 입을 타격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국내 은행들이 미국 은행과의 거래를 제한받으면 기업의 수출입 과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은행들이 내부 거래 자료를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들은 불법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선 바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고의로 누락하면 해당 담당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보고를 누락할 경우 고의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을 게 뻔하다”며 “차라리 은행이 먼저 발견해 신고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