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북한 석탄 반입 알고도 숨겼다"… 사실일 땐 후폭풍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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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관세청서 보고" 주장
"석탄 국내 반입한 선박
알려진 2척 외에 또 있다"
정부, 확인하고도 발표 미뤘나
靑 "계속 조사중…결론 못내려"
대북제재 위반 파장 우려해
검찰 송치 등 처리 지연 의구심도
관련 기업·은행 '초비상'
금융지원 의혹 은행 2곳
"조사했지만 의심거래 없었다"
"석탄 국내 반입한 선박
알려진 2척 외에 또 있다"
정부, 확인하고도 발표 미뤘나
靑 "계속 조사중…결론 못내려"
대북제재 위반 파장 우려해
검찰 송치 등 처리 지연 의구심도
관련 기업·은행 '초비상'
금융지원 의혹 은행 2곳
"조사했지만 의심거래 없었다"
정부가 작년 10월 외국 선박 2척을 통해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유입됐다는 보도가 나오기 전 해당 사실을 미리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 위반 사실을 파악하고도 관련 내용을 숨겼다는 의심을 받게 돼 외교적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입된 북한 석탄 더 있는지 확인 중”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 국내 유입 여부를 조사해온 관세청은 지난달 26일 심 의원 요구에 따른 비공식 보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7월 중에 종결됐으며 두 척의 선박에서 반입된 석탄들이 북한산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다음날인 27일 기재위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식 업무보고를 했지만 기관 특성상 수사 내용을 공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이날 알려진 것보다 반입 석탄량이 많다는 의혹에 대해 “배가 두 척이 아니라 또 있다”며 “(반입량을) 확인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17일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유입됐다는 미국의소리(VOA) 보도가 나오자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사 중이라고만 언급했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 수입 업체에 대해 관세법상 부정 수입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난달 23일 기자들에게 “지난해 10월부터 관세청이 중심이 돼 계속 조사 중”이라며 “아직 명확한 결론을 못 내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와 청와대는 VOA 보도 전 북한산 석탄이 유입된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도 발표를 미룬 셈이 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해 사건의 검찰 송치 등 후속 사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이미 상황을 알고 있는데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고의라고 봐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북한산 석탄 유입 사실을 쉬쉬한 게 확인되면 외교적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핵 문제 당사자인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강화 움직임에서 이탈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공산이 커서다. 나아가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을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이 해당 수입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해당 수입업체가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고, 한국 기업의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 금지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 유엔 제재받나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국내 수입업체 2곳은 물론이고 수입대금 송금과정에서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은행 2곳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북한산 의심 석탄을 수입한 기업들에 송금·결제 등 금융지원을 한 은행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와 관세청에서 조사 대상을 ‘국내 수입업체’로 국한시켜 발표한 만큼 금융지원을 한 은행에 대해 아직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은행들은 연루 사실을 강력 부인했다. A은행장은 “해당 거래가 있는지를 전수조사했지만 의심거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B은행장도 “우리도 자체 조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은행별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내부 거래자료를 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의 해명에도 북한산 석탄 반입에 연루된 사실만으로 해당 은행들은 국제 거래에서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국제사회에서 신용도도 급락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재무부가 제재에 나서면 해당 은행들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 긴장하고 있다.
김채연/박신영/박종필 기자 why29@hankyung.com
◆“유입된 북한 석탄 더 있는지 확인 중”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 국내 유입 여부를 조사해온 관세청은 지난달 26일 심 의원 요구에 따른 비공식 보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7월 중에 종결됐으며 두 척의 선박에서 반입된 석탄들이 북한산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다음날인 27일 기재위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식 업무보고를 했지만 기관 특성상 수사 내용을 공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이날 알려진 것보다 반입 석탄량이 많다는 의혹에 대해 “배가 두 척이 아니라 또 있다”며 “(반입량을) 확인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17일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유입됐다는 미국의소리(VOA) 보도가 나오자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사 중이라고만 언급했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 수입 업체에 대해 관세법상 부정 수입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난달 23일 기자들에게 “지난해 10월부터 관세청이 중심이 돼 계속 조사 중”이라며 “아직 명확한 결론을 못 내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와 청와대는 VOA 보도 전 북한산 석탄이 유입된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도 발표를 미룬 셈이 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해 사건의 검찰 송치 등 후속 사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이미 상황을 알고 있는데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고의라고 봐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북한산 석탄 유입 사실을 쉬쉬한 게 확인되면 외교적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핵 문제 당사자인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강화 움직임에서 이탈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공산이 커서다. 나아가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을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이 해당 수입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해당 수입업체가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고, 한국 기업의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 금지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 유엔 제재받나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국내 수입업체 2곳은 물론이고 수입대금 송금과정에서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은행 2곳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북한산 의심 석탄을 수입한 기업들에 송금·결제 등 금융지원을 한 은행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와 관세청에서 조사 대상을 ‘국내 수입업체’로 국한시켜 발표한 만큼 금융지원을 한 은행에 대해 아직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은행들은 연루 사실을 강력 부인했다. A은행장은 “해당 거래가 있는지를 전수조사했지만 의심거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B은행장도 “우리도 자체 조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은행별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내부 거래자료를 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의 해명에도 북한산 석탄 반입에 연루된 사실만으로 해당 은행들은 국제 거래에서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국제사회에서 신용도도 급락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재무부가 제재에 나서면 해당 은행들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 긴장하고 있다.
김채연/박신영/박종필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