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2명 질식사한 '포로체험훈련' 당시 감독장교 무죄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훈련중 숨진 특전사 대원 영결식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808/01.17434858.1.jpg)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 중령과 김모(43)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중령과 김 소령은 2014년 9월 2일 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포로체험 훈련 중 특전사 이모(당시 23) 하사와 조모(당시 21) 하사가 숨졌을 때 훈련을 관리·감독했다.
장병의 손과 발을 포박하고 두건을 씌운 채 진행된 훈련 도중 피해자들이 호흡 곤란을 느끼고 '살려 달라'고 외쳤지만 교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심인 특전사 보통군사법원은 김 중령과 김 소령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들의 부주의가 특전사 하사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