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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지하철 전자파 미미… 인체보호기준의 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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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객실 내 전자파 강도 첫 측정결과 발표

    수도권 지하철 객실 내 전자파 강도가 매우 미미하다는 측정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도권 지하철 각 승강장과 터널구간에 설치된 LTE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의 평균 측정값이 국제 및 국내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하철 이동 중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객실 내 전자파 환경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뤄졌다.
    "수도권 지하철 전자파 미미… 인체보호기준의 1% 수준"
    현행 국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수도권 지하철 1~9호선과 분당선 내 LTE 10개 대역의 전자파 강도 평균 측정값은 이동통신 주파수대역별(874~2천670㎒) 인체보호기준(40.65~61V/m, 볼트퍼미터·전자파 세기 단위) 중 가장 낮은 40.65V/m를 적용해도 대부분 기준 대비 1% 아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노선별로는 2호선 0.3427V/m(기준 대비 0.84%), 7호선 0.2945V/m(0.72%), 4호선 0.2925V/m(0.72%), 3호선 0.2908V/m(0.72%) 등 순이었다.
    "수도권 지하철 전자파 미미… 인체보호기준의 1% 수준"
    열차 내부에 설치된 2.4㎓, 5㎓ 대역 와이파이 공유기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의 평균 측정값도 인체보호기준(61V/m) 대비 1% 수준이었다.

    7호선 0.6352V/m(기준 대비 1.04%), 1호선 0.6149V/m(1.01%), 9호선 0.6045V/m(0.99%) 등 순이다.

    이번 측정 결과는 한국전파진흥협회 무선국 전자파강도 홈페이지(www.emftest.or.kr)에서 각 지하철 노선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부는 내년부터 전국 각 지역 지하철에 대해서도 전자파 실태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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