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대비 내부모형 승인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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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20년 시행되는 내부모형 본승인 절차에 앞서, 리스크측정 시스템 본격 개발 이전에 방향성을 사전에 확인해 보험사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리스크제도실 내에 내부모형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예비신청서 심사, 모형 적정성 점검, 개선사항 도출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까지 내부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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