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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촉법 대신하는 새 협약 8월 1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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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말 효력을 다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신해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업무 협약’이 1일부터 시행됐다. 현재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는 전체 금융회사 387개 중 314개(81.1%)다.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가입률은 99.3%다.

    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는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 산업·기업·우리은행 등 22개 금융회사로 구성됐다. 운영협약은 기존 기촉법상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그대로 반영해 제정됐다. 단 모든 채권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기촉법과 달리 이번 협약은 가입한 금융회사에만 효력이 있다는 점이 다르다. 협약에 따르면 부실기업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는 총신용공여액 중 75% 이상 찬성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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