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받아서 매장에 잠깐 앉아 있는 손님이 있어도 단속 대상이 되는지 환경부에 수차례 물었는데 ‘단속은 지자체에서 한다’고만 했어요. 오늘부터 단속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든다고요?”(서울 충무로 한 커피전문점 점주)

"1일부터 일회용컵 단속한다더니…" 환경부 늑장행정에 매장만 '골탕'
1일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 컵 남용 단속을 하루 앞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환경부가 당초 시행일이던 이날 예고도 없이 단속을 하루 미루고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회의를 열면서 카페와 패스트푸드 매장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환경부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내 일회용 컵 사용을 단속하기로 했다. 손님이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면 매장 면적,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사업주에게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단속하기 애매한 상황이 많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자 뒤늦게 이날 오후 2시 ‘일회용품 점검을 위한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열었다.

현장에서는 “계도기간이 충분했는데 그동안 환경부가 뭘 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의 한 카페 주인은 “과태료를 물까봐 5분 앉아 있다가 사무실에 가려는 직장인들에게도 일단 머그컵에 주고 나갈 때 일회용 컵에 옮겨주느라 설거지는 설거지대로 하고 일회용품은 일회용품대로 쓴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단속부터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충무로의 한 카페 종업원은 “머그잔에 준다고 하면 그냥 나가버리는 손님도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환경부가 단속을 미루면서 이를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각 시·도 지자체에 전화를 걸어 “8월1일부터 카페 내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을 잠시 보류하라”고 전달했다. 이미 1주일 전에 방침을 바꾸고서도 이를 알리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다.

환경부는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대규모 점포 2000곳, 슈퍼마켓 1만1000곳 등 총 1만3000곳이다. 제과점도 앞으로 일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만 제공할 수 있다.

조아란/심은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