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문 채택은 불발…"구체적인 이행시기와 방법은 계속 논의" 9월 서울안보대화에 북측 초청…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 재확인 안익산 北단장 "오늘 회담 무척 생산적…겨레에 기쁨 주는 회담"
남북은 31일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9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 유해 공동발굴과 DMZ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 큰 틀에서 견해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육군소장)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회담 직후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인 이행 시기와 방법 등 대해서는 전화통지문 및 실무접촉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성급회담은 오전 10시에 시작돼 약 8시간 반 뒤인 오후 6시36분까지 마라톤협상을 했으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끝났다.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접촉 등 순수 회담 시간만 약 3시간 반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GP 시범철수와 관련 "남북 상호 GP 시범철수 문제는 GP 철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MDL(군사분계선) 이내에 있는 GP 중 어떤 것을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어떤 형태로 철수할 것이며, 그 구조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공감했다는 것만으로도 성과"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적으로 GP 철수를 해보고 더 영역을 넓히면서 궁극적으로 모두 GP를 철수하는 방향으로 출발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JSA 비무장화에 대해서는 "북측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비무장화는 무장해제만이 아니라 거기서 근무하는 경비 인원들의 축소 문제, 자유 왕래하는 문제도 있고, 초소 철수하는 문제와 합동 근무하는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들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JSA는 유엔군사령부 관할이기 때문에 비무장화와 자유왕래 등을 위해서는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소장은 지난 6월 14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제8차 장성급회담에서 논의한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견해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우리측은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서울안보대화에 북측 대표단을 파견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국방부 차관의 초청장을 전달했고, 북측은 초청장을 상부에 보고해 대표단 참석 여부를 전달해 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이번 남북장성급회담은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합의사항 추진에서 상호 입장을 일치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소장은 이날 회담 종결발언을 통해 "사안마다 정말 중요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의제들이어서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면서 "오늘 토의하고 입장을 전달한 내용을 좀 더 연구하고 합리적인 이행 방안을 만들어 나간다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남북 군사당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우리의 소장)은 종결발언에서 "오늘 견해에 일치 본 문제도 있다"며 "충분히 남측의 생각을 알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도 남측에 충분히 전달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회담이 무척 생산적이고, 실제로 북남 겨레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회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중장이 오전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 보도에 대한 것"이라며 "전혀 (장성급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린 데 대해 “외교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다”고 17일 밝혔다.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했다고 확인한 지난 15일 이후 한국 내 핵무장론 확산, 비상계엄 선포 및 대통령 탄핵소추 등 그 이유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왔지만 결국은 다른 문제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SCL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소 보안 문제가 이유”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이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미 국무부에 (민감국가 관련 사항을)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왔고, 미 에너지부에서 접촉 가능한 고위직은 대부분 사안을 모르고 있었다”며 “미국 에너지부 고위직이 아니라 실무진이 SCL에 한국을 추가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SCL에 추가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15일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그 이유나 배경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 역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
17일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에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측을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이어 "미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미국 측은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외교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DOE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간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렸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됐다.정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이번에도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방위사업청이 17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관련 분과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사청은 이례적이지만 다음 달 2일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전 다시 한번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다.방사청은 이날 분과위 회의를 주재하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등을 심의했지만 논의 결과 모든 안건의 처리가 보류됐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의 국산 구축함 프로젝트로 오는 2030년까지 100% 국내 기술로 6000톤급 군함을 6척 건조하는 사업이다.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KDDX의 사업입찰 윤곽은 이번 분과위에서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수의계약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될 경우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방사청 개청 이래 19차례 함정 설계에서 충무공이순신함을 제외하곤 모두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았다.반면 경쟁입찰로 진행될 경우 HD현대중공업(-1.8점)과 달리 보안 감점이 없는 한화오션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찰 방식을 놓고 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각에선 선도함 1척을 제외한 후속함 5척을 1, 2순위 업체에 각각 3·2척씩 배분하는 공동 개발 및 종합발주 방식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방사청이 이날 수의, 경쟁, 공동 개발 등 다양한 입찰 방안을 논의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은 이례적으로 다음 분과위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논의 결과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방위사업업 제6조 청렴서약제도에 따라 방추위 최종 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