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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벤처캐피털' 무산… 공정거래법 특별委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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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벤처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대기업에 터주려고 했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설립이 결국 무산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업계는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정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는 29일 벤처업계와 대기업이 요구해온 CVC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라는 내용의 최종 권고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CVC는 대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설립한 벤처캐피털(벤처기업 투자 전문회사)이다. CVC는 금융회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에 따라 허용할 수 없다는 게 특위 주장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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