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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지점폐쇄 모범규준' 마련… 은행들 "지점도 맘대로 못 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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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확산에 지점축소 불가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지점 폐쇄 전 영향평가와 폐쇄 후 대책 등을 담은 모범규준을 만들도록 지시하면서 은행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감원 '지점폐쇄 모범규준' 마련… 은행들 "지점도 맘대로 못 줄이나"
    2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연합회, 은행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은행 지점 폐쇄 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모범 규준에는 △은행 지점 폐쇄 전에 영향평가 시행 △고객과 이해관계자에게 폐쇄 사실 통보 △우체국 점포망 활용 등 대체수단 적극 강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같은 모범규준 관련 내용은 지난 9일 윤 원장이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과제’에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마련 취지에 대해 “은행들이 급속도로 점포 수를 줄이고 있어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으로 약한 이들이 은행 점포를 방문하기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전국의 은행 점포 수는 2014년 말 7557개에서 지난 3월 말 6963개로 줄었다.

    하지만 은행들의 주장은 다르다. 점포 이용 고객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점 폐쇄는 당연한 경영활동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거래 건수 기준으로 은행 점포에서 직접 거래하는 비중은 지난 3월 말 기준 9.5%까지 떨어졌다.

    은행들은 지난해 7~12월 금융위원회의 ‘은행권 점포 통폐합 관련 행정지도’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은행 지점 문을 닫을 경우 폐쇄 2개월 전부터 최소 2회 이상 고객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부적으로 금감원의 이 같은 모범규준 제정 방침에 좀 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해 행정지도를 한 데다 은행들의 자율경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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