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폭염 차량속 아이 방치, 잠깐이라도 안 돼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번 주 들어 캘리포니아 등 미국 서부지역에 낮 최고 섭씨 4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닥친 가운데 여름방학을 맞아 미국을 찾는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차량에 아동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알렸다.
LA 총영사관은 26일(현지시간) 안전여행정보를 통해 "최근 남가주(남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어린이들이 더운 날씨 속에 뜨거운 차 안에 방치돼 숨지거나 위험에 빠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총영사관은 "전문가들은 어떤 경우든 어린이들만 차 안에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등 미국 19개 주에서는 차 안에 아이를 방치할 경우 아동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총영사관은 설명했다.
특히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주차장에 아이를 놔둔 뒤 잠시 물건을 사러 갔다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최근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차량 속 아이가 탈진해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괌에서 한국인 부부가 아이들을 잠시 차에 두고 물건을 사러 갔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다.
비영리단체 키즈 앤드 카즈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뜨거운 차량에 방치돼 숨지는 아동이 한 해 평균 37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연간 사망자 수가 40명을 넘어가는 등 폭염이 심해지면서 이런 유형의 사건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LA 총영사관은 26일(현지시간) 안전여행정보를 통해 "최근 남가주(남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어린이들이 더운 날씨 속에 뜨거운 차 안에 방치돼 숨지거나 위험에 빠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총영사관은 "전문가들은 어떤 경우든 어린이들만 차 안에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등 미국 19개 주에서는 차 안에 아이를 방치할 경우 아동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총영사관은 설명했다.
특히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주차장에 아이를 놔둔 뒤 잠시 물건을 사러 갔다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최근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차량 속 아이가 탈진해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괌에서 한국인 부부가 아이들을 잠시 차에 두고 물건을 사러 갔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다.
비영리단체 키즈 앤드 카즈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뜨거운 차량에 방치돼 숨지는 아동이 한 해 평균 37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연간 사망자 수가 40명을 넘어가는 등 폭염이 심해지면서 이런 유형의 사건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