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특위 둔다… 특별법 국회 통과
법안은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위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 개선 기획단도 설치된다.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또 시·도지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