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구제 안건을 논의한 결과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이 안건은 법적인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즉시연금 만기환급형(상속형) 가입자가 약정 내용과 달리 연금을 덜 받았다며 430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삼성생명에 요구해 왔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법적 대응과 별개로 최저보증이율(연 1.5~2.5%)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은 고객에겐 일부 차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집행하라고 경영진에 권고했다.
강경민/서정환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