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연합뉴스)
(자료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3개월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징계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삼성증권은 27일부터 2019년 1월26일까지 신규고객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됐다. 과태료 1억4400만원도 부과됐다.

또 금융위는 윤용암·김석 전 대표에겐 해임요구 상당을,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엔 직무정지 1개월 상당을 조치했다. 기타 임직원 8명에 대한 주의~정직 3개월 조치도 금융감독원이 올린 원안대로 통과됐다.

임직원 13명에 대해선 2250만원(7명) 또는 3000만원(6명)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들은 배당사고 발생 당시 자신의 계좌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면서 상장증권 가격 등을 왜곡,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저질렀다.

지난 4월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2018명) 계좌로 현금 1000원 대신 주식 1000주를 입고시켰다. 입고된 주식은 총 28억1000만주에 달했다. 당시 직원 22명은 1208만주에 대해 매도주문을 냈고, 이중 16명이 501만주를 체결시켰다. 이에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종가보다 최대 11.7% 하락하는 등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