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최대 50만원→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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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또 일정소득(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