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면세점 입찰 마감…롯데·신라·신세계·두산 '4파전'
연간 608억 원 규모 매출(한국공항공사 추정)이 예상되는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이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주류·담배 구역 사업자 입찰에는 롯데·신라·신세계 등 면세업계 '빅3' 업체와 두산 등이 참여했다.

김포국제공항 면세점은 '화장품·향수', '주류·담배' 등 2개 구역으로 나뉘는데 이번 입찰은 주류·담배 구역(733.4㎡)에 대한 것이다.

해당 구역은 중견면세점인 시티플러스가 운영하고 있었지만 지난 4월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사업제안서(80%)와 입찰영업요율(20%) 평가를 통해 상위 2개사를 선정한 뒤 이르면 이달 안에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관세청의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가 다음 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면세점의 임대 기간은 5년이다.

입찰 대상 면세사업장의 연간 매출 규모는 국내 전체 면세시장(지난해 기준 14조 원)의 0.35%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임대료 산정 기준이 절대 금액이 아니라 매출에 연동하는 영업요율 방식이어서 업체들의 위험 부담이 적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에 더해 업체들은 저마다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이유로 입찰에 적극적이다.

특히 지난달 인천공항 면세점 DF1·DF5 구역 사업권을 모두 신세계가 따내 '빅3' 업체 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좁혀진 상황이어서 업체들은 이번 입찰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김포공항에서 이미 화장품·향수 면세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존 사업자라는 점, 인천공항 제1·2 터미널에서 주류·담배 사업을 하고 있어 구매력(바잉 파워)이 크다는 점 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신라는 인천·홍콩 첵랍콕·싱가포르 창이 등 아시아 3대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유일한 사업자라는 전문성과 사업권 반납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앞세우고 있다.

신세계는 이들 두 업체에 비하면 업력이 짧지만 최근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며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세계의 경우 한국공항공사 관할인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2015년 12월 자진 반납한 이력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온다.

시내면세점 1곳만 운영 중인 두산은 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 사업 다각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청주국제공항 면세구역(200㎡, 화장품·향수) 사업자 입찰 신청은 오는 26일 마감한다.

청주공항 면세점의 경우 참가를 희망하는 대기업이 없어서 중견·중소기업들의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대만 타오위안(桃園) 국제공항 T2 면세점 입찰에 롯데와 신라가 뛰어들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들의 약진으로 면세업계에 지각변동이 나타나면서 국내외 면세점 입찰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