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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측 내년 최저임금 이의제기… 노동부 "8월1일 이전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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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이후 23건 이의 제기…재심의는 한 번도 안 해
    사용자측 내년 최저임금 이의제기… 노동부 "8월1일 이전 회신"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에 대해 다음 달 1일 이전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최태호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8월 5일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데 올해는 8월 3일이 금요일이라 1일 행정안전부 관보에 게재를 의뢰해야 고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의 제기에 대한 회신은) 1일 이전에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시간당 8천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 단체는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는 모두 23건(노동자단체 10건, 사용자단체 13건)이었다.

    1988년, 1989년, 2016년 최저임금안에 대해서는 노·사 양쪽이 이의 제기를 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노동부의 검토 결과는 모두 '이유 없다'로 나왔고 재심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기로 했고 중소기업중앙회도 곧 이의 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안 재심의 결정을 할 경우 최저임금 고시 시한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최 과장은 "(재심의를 할 경우) 8월 2일 이전에는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을까 한다"며 "만일 재심의 결정을 한다면 8월 5일 고시 시한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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