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다 다리 밑 한강 둔치로 추락한 포르쉐 차량 운전자를 마약 혐의로 체포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포르쉐 운전자인 3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8시 44분께 포르쉐 차량으로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져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추락 과정에서 포르쉐가 덮친 벤츠 운전자 40대 남성도 경상을 입었다.이후 경찰은 A씨 차량에서는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을 다량 발견했다.경찰은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약물 출처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대법원이 방송인 박수홍 씨(54)의 출연료 등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 대한 상고심 판단을 26일 내놓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57)와 배우자 이 모 씨(54)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허위 인건비 가공,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은 61억7000만원이었지만, 검찰은 중복된 내역을 제외하면 약 48억원이라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수홍이 뒷바라지하다가 법정까지 서게 됐다"며 "그동안 박수홍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고 주장했다.2024년 1심은 박 씨가 횡령한 액수를 21억원으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예기획사 2곳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라엘에 허위 직원을 두고 급여를 준 뒤 다시 돌려받아 횡령한 혐의, 메디아붐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쓴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배우자 이 씨에 대해서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1심에서는 친형이 관리하던 박수홍 씨의 개인 계좌 4개에서 16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을 무죄로 봤다. 박 씨가 가족을 위해 썼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박수홍 씨가 관리를 맡겼기에 횡령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지난해 2심은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으로 실질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핵심 뇌관이었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논란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 최근 대법원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서울보증보험,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성과급의 법적 성격에 대한 유의미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경영성과급이지만, 어떤 것은 임금성이 인정되고 어떤 것은 임금성이 부정됐다. 성과급 제도의 설계 방식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리 판단된 만큼, 기업 경영진과 인사 담당자들에게도 명확한 전략적 지침이 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들에서 보여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의 두 가지 핵심 잣대는 '근로 제공과의 밀접성'과 '지급 의무의 확정성'이다.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판례의 논거를 분석해 의도치 않게 경영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리스크를 낮출 방법을 살펴본다. 경영성과급 지급, '의무'인가 '재량'인가임금의 속성 중 하나는 '지급의무성'이다.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이다. 뒤집어 말하면, 지급의무가 없는데 사용자가 재량으로 근로자에게 준 돈의 성격은 임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까?첫째,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기준과 대상, 지급시기와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각 구체적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설계하기 위해서는 경영성과급의 구체적 지급기준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사규에 명시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사규에 근거를 둔다면 경